○ 유기,무농약 친환경 인증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및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함.
가.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여 생산비 증가에
따른 부담 경감과 인증단계별로 보상금을 차등 지원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기,무농약 인증으로 전환 유도
나.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생산 우선지원)
다. 사 업 량 : 180㏊(유기 30, 무농약 150)
다. 장려금지원단가 : ㏊당 유기 500천원, 무농약 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