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각종 위험상황으로부터 어린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SOS안심서비스를 2013년 1월1일부터 미성년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예정
○ SOS안심서비스란?
- 납치, 성범죄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휴대폰으로 범인 몰래 말없이 신고해도
경찰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 가입대상 : 휴대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모든 미성년자 및 여성
■ 원터치SOS
○ 가입절차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신청서 작성제출
○ 이용방법 : 긴급상황시 112 또는 단축번호를 눌러 경찰에 신고
■ 112앱
○ 가입절차 : 112앱 다운로드 후 본인확인 절차 거쳐 가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