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신청 안내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부식) 등 지원
1. 대상자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지원대상
가. 소년소녀가정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다. 보호자가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라.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마.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바.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사.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3. 제출서류
아동급식신청서, 소득확인서류(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
4. 신청서제출장소 : 읍사무소 사회복지 아동급식담당
5. 신청기간 : 방학중과 학기중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가. 학기중 아동급식 (2월,8월경 신청접수)
나. 여름방학중 아동급식 (6월경 신청접수)
다. 겨울방학중 아동급식 (12월경 신청접수)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상담해주세요.(☎ 320-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