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지방세 납부는 건강한 무주군 재정의 기틀이 됩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여 선진군민으로서 납세의식
함양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지방세 징수기간 : 연중 지속추진
▶ 납부방법 : 읍사무소 방문 고지서 발급납부,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납부등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강화
-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추진
- 관허사업의 제한 실시
- 2회이상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실시 등
▶ 문의처 : 무주군청 재무과 320-2292
무주읍사무소 320-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