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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15. 1. 30일까지
❍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전업적 농업인
❍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
- 농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인 농가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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