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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고 제2017 - 1091호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무 주 군 수
201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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