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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