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 변경과 관련한 조례가 2012년 7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례식장 사용료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단위:원)
구 분 |
사용기준 |
종전 |
변경 |
1. 관내 주민 사망자 |
1일 |
22,800 |
80,000 |
2. 출향군민 사망자 |
1일 |
22,800 |
80,000 |
3. 타 지역 거주자 중 관내 사망자 |
1일 |
100,000 |
200,000 |
4. 시신만 안치할 경우 |
1일 |
20,000 |
40,000 |
* 사용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산정하고, 24시간 미만은 1일로 간주합니다.
* 주방은 상황에 따라 1실을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동일하게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