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친환경직불제사업 신청
o 신청기간 : '13. 03. 29까지
o 신청장소 :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농업경제담당
o 신청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o 지원대상 : '13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o 농가당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o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o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3회)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 5년간(5회)지급
o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작성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o 신청문의 및 상담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김현진(320-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