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시설명 |
개소수 |
비고 |
제1~5호 |
청사 |
60 |
국회,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해당청사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제6호 |
학교 |
22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
제8호 |
의료기관 |
30 |
「의료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
제9호 |
어린이집 |
12 |
「영유아보육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
제10호 |
청소년수련시설 |
6 |
「청소년활동증진법」
해당시설 전면 금연(실내흡연실 설치불가) |
제14호 |
교통관련시설 |
2 |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등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흡연실 설치 가능) |
제16호 |
사무용건축물 등
(연면적 1천㎡ 이상) |
34 |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 등
해당시설 전면 금연 |
제17호 |
공연장
(300석 이상) |
1 |
「공연법」
공연장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제19호 |
관광숙박업소 |
3 |
「관광진흥법」
해당업소 전면 금연(흡연실 설치 가능) |
제21호 |
사회복지시설 |
18 |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제22호 |
목욕장 |
12 |
「공중위생관리법」
시설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제23조 |
게임제공업소 |
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업소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제24호 |
식품접객업소
(150㎡ 이상) |
72 |
「식품위생법」
업소 내 전면 금연구역(흡연실 설치 가능) |
계 |
|
2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