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3.24일 시행)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연령상한 확대(만 50세 미만)로 인해「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추가 선정을 알려드리오니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을 열람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 2013. 4. 30.한
신청자격 :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계획 상의 신청 자격
(연령) 18세 이상 50세 이하(1964년 이후 출생자)
- 2013년도 1차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된 자도 사업계획을 보완하여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