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관내 거주하고 계신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자의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자
· 지원금액 : 치매치료비 본인 부담금 중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소득기준 : 건강보혐료 본인 납부액 기준
(4인 가족 - 148,774 / 3인 가족 - 129,206 / 2인 - 87,440 / 1인 - 47,068)
※ 직장 가입자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문의 전화 : 무주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 담당자 (320-8230,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