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 국유림의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가 없거나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굴․채취 행위
◦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 중점단속 : 산나물・산약초 채취 동호회와 인터넷 모집 등 집단적인 굴・채취 행위
○ 단속반 편성 및 운영
◦ 집중단속기간 : 2013. 4. 20. ~ 6. 09(50일간)
◦ 중앙합동기동단속
-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합동으로 중점 단속대
상 지역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 및 기획 단속
◦ 지방기동단속
- 자체 단속계획은 기관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
-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별 단속기동반을 편성하여 주요 지역 수시 단속
◦ 설천면 산불감시원을 활용한 단속 활동 실시
(특별단속 완장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