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기
- 납부기간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입니다.
-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분의 ½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단, 주택분 본세[재산세]가 10만원 이하 인 경우 7월 일시고지)
. 과세대상 : 7월분(주택분 ½, 건축물)
.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인터넷
*미리미리 납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