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3. 5 ~ 2013. 12
❍ 사 업 비 : 1,860천원(도비 558, 군비 1,302) (2명 실시 예정)
❍ 사업내용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사업대상 :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원방법
․개인별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무주군보건
의료원 방문보건담당자에게 청구서 제출(☎ 320-8233 류경애)
․청구서 접수 후 인공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 기타사항
보호자 꼭 동행할 수 있는 분만 가능
(병원갈 때 ~ 입원, 퇴원할 때 까지)
진료비 지원 상한액 : 1인 93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