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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12년 12월 8일 개정시행
(*계도기간 : 2013년 6월 30일 까지) 되고있는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르면 , 법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 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어 시행 협조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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