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13. 8. 26한
지원대상 : 한우 사육규모 20두이하 20세이상 농업인, 저소득층 등
❍ 사 업 량 : 106두
지원한도 : 농가당 5두 이내
지원조건 : 대부후 30개월이내 6개월 암컷한우 가액 현금상환
❍ 지 지원제외대상
• 「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3조 가축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 ” 지역에서 신청한 농가
– 「수도법」제5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 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 도시지역외 취락지역 (예 적상면 소재지, 예술인 마을 등)
• 농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농가
• 배냇소 대부받은 농가중 상환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