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수출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나. 지원대상 : 관내 농.식품 수출농가 및 업체
다. 지원품목 : 농림수산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고시 품목
라. 지원기준 :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22%지원
※ 신선농산물 : 수출업체(11%), 수출농가(11%)
※ 쌀 : 정부고시 표준수출물류비(13년)의 32%
마.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