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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

공지사항

[무풍면] 정치인의 축.부의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

  • 조회수 : 573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3-10-28
  • 문의처 :

정치인의 축· 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언제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 부의금 수수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친족의 결혼식에 축· 부의금 제공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결혼식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축· 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 · 단속]

   - 사전예고 : 2013.10.14. ~ 10.31.

   - 특별단속 : 2013.11.1. ~ 12.31.

 

                            50배 이하 과태료!!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부남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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