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축· 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언제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 부의금 수수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친족의 결혼식에 축· 부의금 제공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결혼식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축· 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 · 단속]
- 사전예고 : 2013.10.14. ~ 10.31.
- 특별단속 : 2013.11.1. ~ 12.31.
50배 이하 과태료!!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