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특정 농가에 집중 지원되는 보조금의 폐단을 없애고 농가단위 주력품목
신고서를 접수받아 효율적인 보조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 균형있는 소득을 유도 모두가 잘사는 농촌으로 만들기와
효율적 예산투자
▶ 주력품목 : 농가당 2품목 이내(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등록 단위)
▶ 지원방향 : 주력품목으로 신고된 작목에 대하여 농업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제9조(총액제)에 의함.
※ 3년간(개인 5천만원, 단체 1.5천만원, 법인 50천만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13.11.01 ~ 11.30(1개월)
※ 농가주가 주력품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조지원 안됨.
▶ 신청방법 : 별지 "농업인 주력품목(변경)신청서" 자필 작성 무풍면사무소 방문접수
▶ 문의 : 063)320-5771농업경제담당.
※ 별지 : 농업인 주력품목(변경)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