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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풍면] 기초수급자 신청 안내

  • 조회수 : 554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3-11-26
  • 문의처 :

■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신청기간 : 년중 수시

○ 신청장소 : 무풍면 자치센터(주민생활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권)자 선정및 급여액 결정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3(원/월)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증가시마다286,084원씩증가(8인 가구 2,690,734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  는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판정

① 부양능력 없음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합의 42% 미만

② 부양능력 미약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30%미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합의 42%미만

담당부서 :
부남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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