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 신청기간 : 년중 수시
○ 신청장소 : 무풍면 자치센터(주민생활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권)자 선정및 급여액 결정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3(원/월)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증가시마다286,084원씩증가(8인 가구 2,690,734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 는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판정
① 부양능력 없음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합의 42% 미만
② 부양능력 미약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30%미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계비합의 42%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