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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

공지사항

[무풍면] 동물등록제 확대시행 홍보 협조

  • 조회수 : 572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3-11-27
  • 문의처 :

*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방지

- 유실. 유기동물 보호비용절감, 광견병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등록장소 및 방법

-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가지 선택

 

* 미등록시 안내

- 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료 부과

-2014년 1월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예정

 

담당부서 :
부남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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