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란?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방지
- 유실. 유기동물 보호비용절감, 광견병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등록장소 및 방법
-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가지 선택
* 미등록시 안내
- 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료 부과
-2014년 1월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