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관련 전광판 등 홍보
1. 항상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무주경찰서에서는 2014. 7. 1부터 7. 31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붙임과 같이 귀 기관의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형전광판 현출(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2014. 7. 1 ~ 7. 31 기간중에 신고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무 주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