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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

공지사항

[무풍면] 내일(14' 08. 07)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

  • 조회수 : 2095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4-08-06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유출 과징금 최고 5억)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경우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지급, 통신서비스 사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과 마트 등의 회원관리, 웹사이트 회원가입 때 본인확인, 건물 방문자 출입증 발급, 원서접수, 요금 자동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에는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

담당부서 :
부남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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