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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 발급대상 : 9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
◑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문화시설 등에 학생과 차별없이 할인 혜택 제공
◑ 신청방법 : 반명함판(3*4) 사진 1매 준비, 본인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 혜택안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박물관, 공원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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