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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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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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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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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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가산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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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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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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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 없음 |
※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ㆍ납부 |
❍ 시행시기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ㆍ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과세표준과 세율
<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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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과세표준 |
세율 |
⇒ |
과세표준 |
세율 |
법인세
총결정세액 |
10%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과세표준 × 2% |
200억원 초과 |
3억9,800만원 + 과세표준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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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ㆍ납부
구분 |
신고 기한 |
내국법인 확정신고 |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103조의23) |
연결법인 확정신고 |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
수정신고(세무서 결정ㆍ경정 포함)시 동시 (제103조의24)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결정・ 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 |
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신고․납부
기한 |
・확정신고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
・확정신고
-개편 전과 동일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 |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
신고특례 |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
신 고 시
첨부서류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15년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상세 내용은 뒷면 별도 기재)
☞ 기타 지방세법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중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