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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

공지사항

[무풍면] 법인소득세 개정사항 홍보

  • 조회수 : 1956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5-03-24
  • 문의처 : 063-320-5752

‘15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가산세포함)

 

 

 

<법인세와 동일>

 

 

 

<지방소득세 산출>

 

 

 

 

*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 없음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시기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과세표준과 세율

<종전>

 

<변경>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과세표준 × 2%

200억원 초과

39,800만원 + 과세표준 × 2.2%

 

신고납부

구분

신고 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103조의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103조의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경정 포함)시 동시 (103조의24)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결정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납부

기한

확정신고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확정신고

-개편 전과 동일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신고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신 고 시

첨부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법인세법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15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상세 내용은 뒷면 별도 기재)

기타 지방세법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달라진 과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중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남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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