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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3/10,0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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