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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

공지사항

[무풍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하세요!!

  • 조회수 : 2201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5-05-19
  • 문의처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3/10,000 가산

담당부서 :
부남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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