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과세대상 :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m²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공용면적 및 무허가/가설건축물/수조등 저장시설 , 기계장치, 주차시설 면적포함)
2.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연면적 330m²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건축물 소유여부 무관)
3.과세표준 및 세액 : 1m² 당 250원
4.신고 및 납부기간 : 2015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5.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주민세 재산분 본세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주민세재산분본세x납부지연 일자x가산율(3/10,000)
=== 신고 및 납부 방법 ===
1.무주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계에 신고서 제출 후 납부
2. 인터넷신고 (http://www.wetax.go.kr)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