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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풍면] 2015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조회수 : 2027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5-07-02
  • 문의처 :

2015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과세대상 :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m²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공용면적 및 무허가/가설건축물/수조등 저장시설 , 기계장치, 주차시설 면적포함)

 2.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 연면적 330m²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건축물 소유여부 무관)

3.과세표준 및 세액 : 1m² 당 250원

4.신고 및 납부기간 : 2015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5.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주민세 재산분 본세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주민세재산분본세x납부지연 일자x가산율(3/10,000)

   

=== 신고 및 납부 방법 ===

 

1.무주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계에 신고서 제출 후 납부

2. 인터넷신고 (http://www.wetax.go.kr) 및 납부

담당부서 :
부남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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