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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분) 납부의 날입니다.
아직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주민분들께서는
9월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 토지
- 납부기한 : 9.30.
-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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