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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합시다.
- 특별징수기간 : 2016. 11. 21. ~ 12. 31.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1)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등)
2) 재산 공매처분
3)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4) 출국금지
5) 관허사업제한
6) 신용불량등록
**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사회를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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