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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풍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 주차위반행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조회수 : 1086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6-11-21
  • 문의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주차구역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본인운전용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운전 하고,

보호자운전용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남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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