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편사항
1. 수급자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15년 | 2016년 | ||
급여종류 | 선정기준 | 급여종류 | 선정기준 |
생계급여 | 1,182,309 | 생계급여 | 1,273,516 |
의료급여 | 1,689,013 | 의료급여 | 1,756,574 |
2. 이자소득 산정 방법 개선
2015년 | 2016년 |
∙연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만 적용 | ∙모든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으로 산정 ※ 이자소득 공제액 12만원 |
문 의 처 : 무풍면 민원복지 복지담당자 유진석 ☏ 063) 320-5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