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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

공지사항

[무풍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조회수 : 1056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6-11-21
  • 문의처 :

1.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2.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기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교정시설 출소 후 6개월 이내의 자 등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0만원(4인기준/1)

최대 6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1)

최대 2

주거 지원

60만원(대도시, 4인기준/1)

최대 12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244만원)

- 재산 : 일반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담당부서 :
부남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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