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2.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기타 이혼, 주소득자의 실직, 교정시설 출소 후 6개월 이내의 자 등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 지원 | 110만원(4인기준/1회) | 최대 6회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1회) | 최대 2회 |
주거 지원 | 60만원(대도시, 4인기준/1회) | 최대 12회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244만원)
- 재산 : 일반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