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대상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1951. 12. 31.이전출생), 영유아(2011. 01. 01. 이후 출생)
임산부(의료기관 임신확인)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 지급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이상 가구 |
지원금액(원) | 83,000 | 104,000 | 116,000 |
2. 지원방법 :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및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 병행
신청기간 : 2016. 11월 ~2017. 1월
사용기간 : 동절기 5개월(2016. 12월 ~ 2017. 4월)
| <’15년 대비 ’16년도에 변경되는 주요 사업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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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기존 수급자 신청절차 생략으로 수급자 편의성 강화 * 신청 정보의 변동의 없는 대상자는 시스템상 ’16년 대상자로 결정되며, 일괄발송예정인 안내문으로 결정․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검토 중 - 저소득 임산부 가구 지원대상 포함 / 가구당 지원금액 증액(2천원) - 바우처 사용기간을 4개월(’15.12~’16.3월) → 5개월(’16.12~’17.4월)로 연장 * 실물카드는 12~4월까지 결제가능, 가상카드는 12~4월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다음의 제출서류를 삭제 : 공동서식 제2호(카드발급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잔액발생시 일괄차감용 전기요금 고지서) - 잔액발생시 4월 사용분(5,6월 청구분) 전기요금 추가차감 없음* / 카드 미발급 대상 전용카드 일괄 발급은 없음*(개별 발급은 가능, 아래 실물카드 발급 참조) * ’15년도(초년도) 사업의 한시적 시행 사항임(단, 상황에 따라, 추가차감 및 일괄 발급 재검토) - 실물카드(전용카드 포함)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금융기관 직접방문 및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만 발급 가능(카드사의 전화상담(카드사→수급자)을 통한 발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