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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

공지사항

[무풍면] 무단벌채 특별계초 단속 홍보

  • 조회수 : 1171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6-11-21
  • 문의처 :

1.기 간 :  ~ 2017.2.28.

2. 단 속 반 : 산림조성담당 외 2

3. 관련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예외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47(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따라 아래의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음

- 산림소유자가 임업, 농업 목적으로 연간 10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000미만인 경우 등

4. 단속대상

- 땔감 사용목적으로 아까시(밀원수)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행위

- 참나무 류를 표고재배 및 천마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벌채하는 행위 등

5. 위반자조치

- 무단 벌채 자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조치.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벌칙)13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부남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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