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간 : ~ 2017.2.28.
2. 단 속 반 : 산림조성담당 외 2명
3. 관련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예외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음
- 산림소유자가 임업, 농업 목적으로 연간 10㎥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000㎡ 미만인 경우 등
4. 단속대상
- 땔감 사용목적으로 아까시(밀원수)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행위
- 참나무 류를 표고재배 및 천마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벌채하는 행위 등
5. 위반자조치
- 무단 벌채 자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조치.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1항 3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