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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정

공지사항

[무풍면] 맞춤형 보육 개정사항 안내

  • 조회수 : 1123
  • 작성자 : 무풍면
  • 작성일 : 2016-11-30
  • 문의처 :

[개정 사항]

 

육아휴직 중인 학부모복직예정일 7부터 종일반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기관 발급) 또는 복직예정신고서

 

복직예정일부터 종일반 자격 인정

* 행복e음상 신청일이 급여기준일이므로 복직예정일을 신청일로 해야 함에 유의

 

복직예정일 익월 말 직장건보 자격 확인

* 재직기관에서 복직 후 익월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므로 익월 말 자격 조회

 

- 직장건강보험 가입된 경우 계속하여 종일반 부여, 가입여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명 요청 후 자격에 따라 처리*

* 소명이 없는 경우 복직예정일부터 맞춤반으로 변경

 

예시) 1220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121319일 신청가능

1220일부터 종일반(행복e음상 복직예정신고서의 유효기간 131일까지)

1월 말 자격확인

종일반 사유 확인되면 자격유지 시까지 종일반, 확인되지 않고 소명도 없는 경우 1220일로 소급하여 맞춤반 변경(보육료 환수 필요)

담당부서 :
부남면 총무
연락처 :
063-32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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