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항]
○ 육아휴직 중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7일 前부터 종일반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기관 발급) 또는 복직예정신고서
○ 복직예정일부터 종일반 자격 인정
* 행복e음상 신청일이 급여기준일이므로 복직예정일을 신청일로 해야 함에 유의
○ 복직예정일 익월 말 직장건보 자격 확인
* 재직기관에서 복직 후 익월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므로 익월 말 자격 조회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계속하여 종일반 부여, △가입여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명 요청 후 자격에 따라 처리*
* 소명이 없는 경우 복직예정일부터 맞춤반으로 변경
예시) 12월 20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① 12월 13∼19일 신청가능 ② 12월 20일부터 종일반(행복e음상 복직예정신고서의 유효기간 1월 31일까지) ③ 1월 말 자격확인 ④ 종일반 사유 확인되면 자격유지 시까지 종일반, 확인되지 않고 소명도 없는 경우 12월 20일로 소급하여 맞춤반 변경(보육료 환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