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을 발급하러 온 민원인에게 발급비용이 인감(600원)에 비해
본인서명(300원)이 저렴하고, 도장분실의 염려가 없고 대리발급이
불가로 위조를 막아줘 안정성 확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 안내 |
구 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 사전절차 |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
2) 신청주체 | o 본인 또는 대리인 | o 본인 ※ 대리발급 불가 |
3) 본인확인 |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4) 제출방법 | o 인감증명서 |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5) 수요기관 확인방법 | o 인영비교 확인 ※ 민원24에서 발급사실 확인 가능 |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o 필체 확인하는 것이 아님 ※ 민원24에서 발급사실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