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자동차세 연납 안내
□ 자동차세 연납 제도
○ 신고납부 기간 : 3. 1 ~ 3.31
○ 혜 택 : 연세액의 7.5% 경감
□ 신 청
○ 전화 및 방문
- 군재무과(☎ 320-2282) 전화 신청 및 방문 접수
○ 인터넷 이용 : 위텍스 신고 및 납부
□ 연납 유의 사항
○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 과세
○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한 분은 신청 없어도 다음년도 신청한 것으로 갈음
○ 타 시군 전출 시 다시 납부하지 않음
○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시에 잔여 기간 만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