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납부할 세액
○ 취득세 :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 세율(아래참조)
※ 사망 당시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건물시가표준액
○ 신고기한 경과 시 가산세 ⇒ 미신고가산세(20%) +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수 ☓ 0.03%)
○ 세 율
구 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농 지 | 2.3% | 0.2% | 0.06% | 2.56% |
농지외 | 2.8% | 0.2% | 0.16% | 3.16% |
※ 농지 : 취득당시 공부(현황)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취득세 세율특례 및 감면사항
구분 | 일반세율 | 감면 적용 세율 | |
농지 | 2.3% |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농지 취득 | 0.15% |
주택 | 2.8%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취득 | 0.8% |
농지,주택 외 | 2.8% | 감면 없음 | 2.8% |
□ 상속 신고 제출 서류
○ 공동구비서류 : 1+2+3+취득세신고서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2.사망자기본증명서 3.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
※ 분할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정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 신고
○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대상자 : 공동구비서류, 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경농민 대상자 : 공동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원(2년경과)
소득금액증명원(연간소득 37백만원이하) 등
□ 감면요건 충족 여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군청 재무과 취득세담당자(☎063-320-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