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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이용신청 : 2017. 5. 16 ~(2017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
- 적용세목 : 정기 고지세목 4종
(등록면허세 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대상카드 :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9개사
※ 사용 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 체크카드 등
- 신청․해지 : 위택스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군청,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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