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대상
: 소득재산 급여별 선정기준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선정기준 | 기준액(원)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방안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①②)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장애인을 포함한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