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농장 AI 예방 수칙
1. 가금류 농가의 모임(행사) 금지 및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2. 축산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축사를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 매일 축산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 축산농장에 외부인(택배, 우편물, 음식배달 등)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방역복을 입고 소독 실시
3. 특히, 산란계농가는 계란 운반에 사용하는 도구․물품과 함께 운송차량 내부(핸들, 발매트 등)․외부(차량바퀴, 적재함 등) 소독 철저
4. 가금농장에서 AI 의심증상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1588-9060, 1588-4060, 농업소득과 축산계 320-2826)
5. 야생 조수의 축사내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촘촘한 그물망 등 설치
6. 농가내 쥐 등 유해 설치류 제거 철저
7. AI 발생 기간 입식 및 사육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