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신고 접수
❍ (신고기간) 2017. 11. 27. ~ 2018. 5. 31.까지
❍ (신 고 처) 군 민원실, 읍‧면사무소
❍ (신고대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 (신고인 자격) 희생자의 유족,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고방법) 신고인이 접수 장소에 직접(또는 대리인)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신고인,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희생 당시 나이‧거주지‧직업, 성별, 가족사항 등 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